16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안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발의정보에는 정무위원장과 제2221410호, 제439회 국회(정기회)로 기재됐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춘 정비라고 적시됐다.
또 2026년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으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정비한 점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대안은 이런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6조의2제1항이 언급됐다.
국회입법현황상 정무위원회는 9월 15일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안건을 상정해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대안가결했다. 법사위 심사 단계에는 같은 날 회부된 것으로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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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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