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발의한 제2221409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6년 9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개정 대안에는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훈련을 돕는 파트너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국가가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체육지도자 사이의 표준계약서를 국가가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체육 행사 안전관리 규정도 강화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통보해야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에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들 기관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체육 행사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한국스포츠안전재단 설립과 체육행사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조항도 포함됐다.
대안의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상 직장운동경기부의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체육지도자 사이의 표준계약서 작성 근거 규정이 없어 폭력, 성희롱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이 담겼다. 파트너선수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통보·보완 절차와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국회입법현황상 이 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026년 3월 27일 대안가결됐고,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4월 22일 상정한 뒤 2026년 9월 16일 수정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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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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