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안전조업교육 정기교육 미이수 과태료 시장·군수·구청장 부과 불가 해석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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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업교육 중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해당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는 취지로 해석했다.

법제처는 2026년 9월 15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583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질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항제6호와 제58조제7항 관련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의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어선안전조업법 제58조제7항이 과태료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행위별로 부과·징수권자를 구분해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은 이들 기관이 모두 모든 위반행위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행정권한이 있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또 어선안전조업법 제19조제1항제6호가 안전조업교육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은 정기교육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조업교육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별도로 명시한 규정이 없는 경우 특정 행정업무에 관한 권한과 그 업무 관련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은 동일한 행정기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봤다.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8호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당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만큼, 정기교육 미이수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는 설명이다.

법제처는 아울러 안전조업교육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어선안전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