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5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584 해석례에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교육 미이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쟁점은 같은 법 제58조제5항제6호가 제25조를 위반해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제58조제7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경찰청장·시장·군수·구청장 가운데 누가 어떤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인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적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법제처는 이 규정이 세 기관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권한을 준 뜻은 아니라고 봤다. 행정권한이 있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하고, 정기교육은 원칙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해석례는 「어선안전조업법」 제19조제1항제6호가 안전조업교육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이 정기교육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따로 정한 명시 규정이 없으면 관련 행정업무 권한과 그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은 같은 행정기관에 귀속된다고 봤다.
법제처는 이에 따라 정기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라고 보고,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그 권한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안전조업교육에 관한 법령상 권한이 없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육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한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법령정비 권고사항으로, 안전조업교육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어선안전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 집행과 행정 운영을 위한 지침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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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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