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621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과 제14조의 적용 방법을 다뤘다. 같은 법 제13조제2항은 위원회 회의를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다.
법제처는 제척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더라도 위원회의 구성원 지위를 잃거나 회의 출석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같은 법에는 제척위원을 의사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면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 수에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의결정족수는 안건 의결에 필요한 위원의 수를 뜻하는 만큼,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제척위원은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위원 수에 넣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퇴장위원에 대해서는 회의의 개의뿐 아니라 심의와 의결 등 전 과정에서 의사정족수가 유지돼야 하고, 의결정족수도 의결 시점에 회의장에 남아 있는 위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회의 중 퇴장해 다시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모두에서 제외된다고 봤다.
법제처는 이번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부의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이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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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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