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8일 결정한 조심 2026부2101 사건에서 양산세무서장이 2026년 1월 2일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세목은 양도, 결정유형은 취소다.
쟁점은 처분청이 해당 거래를 당초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보고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인 2016년 2월 5일로 잡아 2016년 귀속분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였다.
심판원은 처분청 스스로 명의신탁 약정서가 제시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는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선결정례에서도 이 부동산은 사실상 2013년 12월 13일 매도인과 청구인 간에, 2015년 1월 6일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각각 매매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됐다는 점을 함께 들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뒤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매수인에게 전매하고, 매도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도록 한 이른바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무효의 등기가 아니라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심판원은 청구인과 매수인 간 대금이 청산되기 전인 2015년 2월 25일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만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2015년 2월 25일이고 귀속연도도 201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과세기간을 달리해 2016년 귀속분으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심판원은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대금청산 전에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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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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