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제2221412호로 발의됐다. 해당 안건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개정안은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위원에도 국방부차관을 추가하도록 했다. 군 형사사법업무와 다른 형사사법기관 간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맞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범위와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의 구성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는 경찰청의 시스템과 그 부대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방부의 시스템 구축 등 시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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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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