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전자화 대안 발의…국방부 포함·중대범죄수사청 특례 마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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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사사법업무를 다른 형사사법기관과 전자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 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6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제2221412호로 발의됐다. 해당 안건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개정안은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위원에도 국방부차관을 추가하도록 했다. 군 형사사법업무와 다른 형사사법기관 간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맞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범위와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의 구성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는 경찰청의 시스템과 그 부대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방부의 시스템 구축 등 시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