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녹지지역 노천채굴 허가 절차 담은 광업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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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노천채굴의 허가 신청·허가 방법과 관련 서식이 새로 마련된다.

산업통상부는 16일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 노천채굴을 제한하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한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예외적으로 노천채굴을 허용하도록 광업법이 2026년 8월 11일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개정 광업법 제44조제4항에 규정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의 노천채굴허가에 대한 신청 및 허가방법 조항을 신설한다. 안 제22조의2가 새로 들어간다.

신청서와 허가증 서식도 함께 신설된다. 신설 서식은 별지 제30호의2와 제30호의3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