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16일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 노천채굴을 제한하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한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예외적으로 노천채굴을 허용하도록 광업법이 2026년 8월 11일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개정 광업법 제44조제4항에 규정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의 노천채굴허가에 대한 신청 및 허가방법 조항을 신설한다. 안 제22조의2가 새로 들어간다.
신청서와 허가증 서식도 함께 신설된다. 신설 서식은 별지 제30호의2와 제30호의3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