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의원 등 12인은 9월 16일 '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을 제2221401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산업구조의 재편과 비대면 경제의 확산으로 도심의 상업·업무시설 공실은 증가하는 반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도심 내 주택 수요는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했다. 또 현행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용도 제한과 건축기준,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과 복합 활용의 제약이라고 봤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및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복합용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 절차와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복합용도건축구역에서는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제한 등 도시계획 관련 규제와 조경, 공개공지,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상한의 100분의 12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용도건축구역 밖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존 건축물을 주택전환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 적용 근거를 뒀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미만의 주택전환건축물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주택전환건축물 조성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 특례, 임대주택에 관한 세제 특례, 학교용지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특례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집합건물의 주택전환 절차, 적응형 설계와 성능기반설계, 선도사업 지정,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운영, 보고 및 검사, 벌칙과 과태료 등도 규정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적용을 취소하고 지원금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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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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