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제6-1민사부는 2026년 9월 10일 주식회사 A가 부산시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2025나5779)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1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주식회사 A는 2020년 11월 2일 해운대구와 '해운대 2040 비전과 전략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493,654,120원, 계약보증금액은 24,682,710원이었고, 완수일은 두 차례 연장돼 2022년 9월 30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이 완성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보수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가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최종 완수기한까지 과업을 마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차례 기한 연장 뒤에도 원고 스스로 연장기한 내 완료가 어렵다고 밝혔고, 연구진 보강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사전승인 없이 사업인력을 변경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정도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2022년 9월 5일 제출된 중간보고서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촉탁 결과 과천시 과천비전 2040 성장계획, 성남시 성남비전 2040 장기종합발전계획, 대구시 수성구 2030 장기발전종합계획과 전체 항목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WOT 분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문자적 유사도가 현저히 높고, 지역명만 바꾼 것에 가깝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간보고서가 해운대구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결과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한 기성률 57.6%나 최종 결과물의 기성고 비율 77.61%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2021년 6월 30일 지급된 110,858,530원에 대해서도, 기성고 비율에 따른 대금 지급을 계약 내용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계약 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의미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이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선급금 50,000,000원과 기성금 110,858,530원 반환의무, 계약보증금 24,682,710원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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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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