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식약처, 중국산 위조 화장품·건강기능식품 유통 브로커 A씨 송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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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이 중국산 위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국내에 들여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처럼 유통한 브로커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양 기관은 쿠팡, 네이버 등에서 정품과 포장 재질, 인증마크 등이 다른 유명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정수기 필터, 전자제품 등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공조수사를 벌였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재처와 식약처 특사경의 첫 공조수사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A씨는 중국 심천의 제조업자와 공모해 위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61종(45억 원 상당)을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했다. A씨가 운영한 물류창고에서는 위조상품 등 불법 제품 87종(시가 13억 원어치)이 적발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충북 소재 물류창고에 국제 특송화물과 해외 택배로 들어온 위조상품을 보관한 뒤, 중국에 거주하는 화주가 쿠팡과 네이버 등에서 주문받은 제품을 전국 구매자에게 택배로 배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기관은 위조상품 약 8만 3천여 개(약 45억 원 상당)가 유통된 것으로 밝혔다.

물류창고 보관 제품을 정품과 비교한 결과 포장지 재질·인쇄 내용, 용기의 형태·크기, 제품의 제형·색감 등이 달라 모두 중국산 위조상품으로 확인됐고 해당 제품은 전량 압수됐다. 브리타 정수기 필터 일부는 기존 표시인 ‘원산지 중국’을 제거하고 ‘원산지 독일’ 표시를 새로 붙인 사실도 드러났다.

양 기관이 이번에 적발한 중국산 위조 상품은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법, 상표법 위반 관련 제품 총 9만 7천여 개, 시가 54억 원어치였다. 별도로 상표법을 위반한 생활·가전제품·신발제품·골프용품은 총 4천여 개, 시가 약 4억 원어치로 집계됐다.

압수한 기능성 화장품 12종과 건강기능식품을 정밀 검사한 결과 화장품의 기능성 성분과 건강기능식품의 지표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지식재산처는 밝혔다. 지식재산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명 제품을 구매할 때 브랜드사나 제조사가 인증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고, 위변조가 의심되면 정품 제조·판매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