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전진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2221415호 의안이다. 국회입법현황에는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으로 기재됐다.
법안은 현행법을 전면 개정해 성매수 행위가 성착취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성매수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전체의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제안이유로 제시했다. 현행법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여성을 성판매자로 처벌하게 돼 실질적 피해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안이유에 담겼다.
주요내용에는 목적 조항에서 성매수, 성매수알선 등 행위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함으로써 성매수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한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성매매를 성매수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로 바꾸고,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법안은 성매수를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하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성매수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수의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 성매수 대상자의 고용·모집, 성매수 장소 제공, 성매수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와 촬영물제작, 인신매매의 대상이 된 자는 이 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법에 위반한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과 그 과실로 얻은 재산도 몰수 대상으로 하고, 재산의 사정 등으로 몰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했다.
신고를 받은 지원시설등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범죄현장에 출동해 성매수 대상자를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기관 또는 지원시설등에 인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 등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매수 대상자에 대한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 지정과 변호사 선임 근거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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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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