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9월 17일 2022헌바120 사건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심판대상은 민법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 중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 재산을 처가 상속하도록 한 부분이었다.
헌재는 이 관습법이 호주제 구조 아래에서 호주상속에 수반되는 재산승계와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을 구분하던 종래 상속관습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봤다. 또 상속순위를 정할 때는 상속 당시의 가족제도와 시대적 상황,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생활 여부 및 상호 부양관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생계 보호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처는 혼인을 통해 피상속인과 새로운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상호 부양과 협력을 통해 재산을 형성해온 사람이며, 당시 여성의 독자적인 사회진출 및 경제활동이 현저히 곤란했던 점을 고려하면 처를 상속순위에서 직계존속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 상속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직계존속에 대한 공경 및 부양이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윤리적 가치였지만, 그로부터 직계존속에게 처보다 우선하거나 적어도 같은 상속순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 폐지된 이 관습법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부인할 경우, 그 적용을 전제로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가 한꺼번에 뒤집혀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 정형식, 조한창, 정계선은 관습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봤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도 관습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본 선례의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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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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