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동원해 허위근로자 57명 모집…5.8억원 고용보험 부정수급 혐의 사업주 구속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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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를 동원해 허위근로자 57명을 모집하고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7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A씨를 수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지역 5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9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최근 7년간 브로커 4명 등을 통해 허위근로자를 조직적으로 모집한 뒤,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일용근로내역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부정수급 규모는 총 5억 8천여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구직급여 5억 4천여만원, 고용유지지원금 2천여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천여만원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건이 사업주가 브로커들에게 허위근로자 모집을 맡기고 사업장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벌인 조직적·계획적 부정수급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시작 이후에는 A씨가 텔레그램·시그널 등 특정 메신저를 이용해 공범들과 진술을 조율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부정수급액 반환 의사도 없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지방검찰청과 협의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방법원은 9월 16일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조직적·체계적·적극적 범행의 특성을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앞으로도 고용24 자동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직적·반복적·대규모 부정수급 사건에는 강도 높은 수사로 대응할 계획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