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대구지역 5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9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최근 7년간 브로커 4명 등을 통해 허위근로자를 조직적으로 모집한 뒤,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일용근로내역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부정수급 규모는 총 5억 8천여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구직급여 5억 4천여만원, 고용유지지원금 2천여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천여만원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건이 사업주가 브로커들에게 허위근로자 모집을 맡기고 사업장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벌인 조직적·계획적 부정수급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시작 이후에는 A씨가 텔레그램·시그널 등 특정 메신저를 이용해 공범들과 진술을 조율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부정수급액 반환 의사도 없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지방검찰청과 협의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방법원은 9월 16일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조직적·체계적·적극적 범행의 특성을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앞으로도 고용24 자동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직적·반복적·대규모 부정수급 사건에는 강도 높은 수사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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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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