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발의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현행 규정에 더해 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시책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는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아니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현행법 내용이 적시됐다.
이어 부모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학업 성취도나 상급학교 진학 등이 결정되는 이른바 ‘부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돼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자원 편중 등과 맞물려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봤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법률안의 발의자는 최혁진의원 등 15인이고 의안번호는 제2221438호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며, 개정 대상은 안 제4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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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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