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임문영의원 등 10인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444호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회계감사의 감사인이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회계감사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됐는지를 검증하는 사후관리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감사인에 따라 감사의 품질이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 감사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공동주택 회계감사에도 「사립학교법」에 준하는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립학교법」은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안 제26조의2, 제99조제1호의3 및 제102조제3항제6호의3 신설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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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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