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22분 뒤 0.044%…수원지법, 운전 당시도 기준치 이상 인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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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이 음주측정이 운전 종료 뒤 약 22분 후 이뤄진 사안에서 측정치 0.044%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은 2026년 7월 9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2025고정1314)에서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했다. 판결문은 A가 2025년 2월 28일 22:52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앞 도로에서부터 경수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52수3264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적시했다.

A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여서 0.03% 미만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 시간이 약 22분에 불과해 음주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0.044%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가 19:30경부터 식당에서 식당 운영 종료시간인 21:30까지 소량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뒤 사무실로 복귀해 양치와 가글을 하고 운전했다는 사정을 들었다. 통상 식사 종료 시점보다 시작 시점에 주로 음주하게 된다는 점에서 단속 시점과 측정 시점에는 오히려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자연스럽다고도 봤다.

법원은 설령 당시를 상승기로 보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더라도 22분간 최대감소율인 1시간에 0.03%를 적용한 결과가 0.033%로 처벌기준을 넘는다고 판단했다. 또 단속부터 측정까지 22분이 소요돼 구강청정제 사용에 따른 알코올 영향이 단속 수치에 영향을 줄 여지도 없고, 음주측정기의 성능과 정확성도 보장되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9월 1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