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담당자 이메일로 보낸 처분 취소 문서도 행정심판 청구로 인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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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이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 한 변상금 부과처분 사건에서, 처분서를 받은 뒤 피고 담당자 이메일로 취소를 구하는 문서를 보낸 행위도 제소기간 내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2026년 4월 23일 A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2025누480)에서 소를 각하한 1심을 취소하고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다. 1심은 행정심판 청구가 제소기간이 지난 뒤 이뤄졌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2023년 8월 8일 A에게 53,525,79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다. A는 2023년 8월 11일 처분서를 송달받은 뒤 같은 해 9월 15일 공단 담당자 이메일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문서를 보냈고, 2024년 4월 1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 이 소송은 2024년 6월 24일 제기됐다.

재판부는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됐다면 그 표제와 제출기관에 구애받지 않고 행정심판청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가능한 한 제출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A가 보낸 문서에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처분 내용, 처분을 알게 된 날, 취지와 이유 등이 대체로 기재돼 있었다고 봤다. 문서 표제가 '의견서'이고 위원회 기재, 행정심판 고지 유무, 서명이나 날인이 없더라도 행정심판법 제32조에 따라 추후 보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 15일 이메일 발송만으로도 행정심판 청구가 이뤄졌고, 이는 A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자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여서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A의 소는 그 기간 안에 제기돼 제소기간을 준수했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법은 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심리가 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도 심급의 이익 박탈을 이유로 본안판결에 부동의했다며 사건을 1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9월 1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