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체납법인 100% 주주 청구인 제2차 납세의무 불복 기각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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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100%를 보유했던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질 운영자는 따로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6소2031 사건에서 2026년 9월 3일 이같이 결정했다. 쟁점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4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4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청구인이 각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6년 1월 29일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6년 3월 24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본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시점부터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단독주주였고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었다는 점을 판단의 핵심으로 들었다. 체납법인 설립 때 자본금 납입에 사용된 계좌도 청구인 명의였고, 청구인에게는 체납법인과 동일업종의 개인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었다고 봤다.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부터 2024년 12월 31일 현재까지 발행주식 100%를 보유했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25년 7월 4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했다. 또 청구인이 2020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0일까지 동일업종의 개인사업장 C를 운영한 사실도 확인된다고 했다.

심판원은 이 같은 사정에 비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독주주 등재사실, 대표이사 재직사실, 자본금 납입 정황과 비교할 때 명의대여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반대 입증은 부족하다고 봤다.

심판원은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