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보험·채무조정·재기지원 담은 복지법안 발의
무기명식 주식등 발행인, 사채권자집회·채권자보호절차에도 소유자명세 요청 추진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거나 합병ㆍ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할 때도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1일 발의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경우에도 소유자명세 작성 요청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자는 박상혁의원 등 11인이고, 의안번호는 제2221512호다. 현행법은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 해당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 생활소음 규제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범위 안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개정안 발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조지연의원 등 10인은 21일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511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소음·진동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은 대상지역, 소음원, 시간대별로 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두고 있다. 개정
- 한국투자공사 주된 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명시 법안 발의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성윤 의원 등 10인은 21일 제2221499호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의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고,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해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됐다고 봤다. 다만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전문인력의 정착과 민간 금융회사의 동반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대지조성 비용, 주택도시기금 지원 명기 추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대지조성 비용을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비용을 기금 지원 대상으로 적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현희의원 등 12인은 2026년 9월 21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509호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분양가격을 낮추고 지가 상승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주택공급 방식이라고 적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