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신고 때 농지법·국토계획법 위반 심사 가능 해석
법제처,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신고 때 농지법·국토계획법 위반 심사 가능 해석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신고를 수리할지 결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농지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함께 심사할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22일 안건번호 26-0641 해석에서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른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시설의 시설 또는 건물이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해석은 농림축산식품부 질의에 대한 회답이다. 법제처는 보호시설 운영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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