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식 주식등 발행인, 사채권자집회·채권자보호절차에도 소유자명세 요청 추진
무기명식 주식등 발행인, 사채권자집회·채권자보호절차에도 소유자명세 요청 추진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거나 합병ㆍ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할 때도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1일 발의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경우에도 소유자명세 작성 요청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자는 박상혁의원 등 11인이고, 의안번호는 제2221512호다. 현행법은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 해당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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