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명무실' 영상녹화 '도로 4%대'로…"증거로도 못 써" 법 조항 사문화
수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경찰의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올해 4%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영상녹화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여파다. 제대로 도입하려면 국회가 증거능력 부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아주로앤피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영상녹화조시 실시율(전체 피의자 검거 건수에서 영상녹화가 이뤄진 비율)은 4.7%에 그쳤다. 2020년 4.4%,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30살 어린 여성 동료에게 "좋아한다"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고백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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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타인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음란물로 합성·편집하는 '딥페이크(deepfake)'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 A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를 토대로 나온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조사도 자제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가 만장일치 무죄를 뒤집으려면 한층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무죄인 1심 판단을 뒤집은 원심은 국민참여재판 항소심의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