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 교육과정도 평가ㆍ인증 절차 포함…교육부, 시행령 개정 예고 약학 교육과정도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과 같이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절차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9월 8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약학 교육과정의 평가ㆍ인증과 관련해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의무화를 반영한 개정 「약사법」 시행이 2025년 4월 8일 이뤄진 데 맞춘 것이다. 또 약학 교육과정도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이 법률 제216542026.09.13 20:23:46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민간사업장 노사갈등 예방교육 새롭게 운영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대규모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갈등 예방 교육을 새롭게 운영한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고 산업현장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과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교육원이 「노동환경 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과정」을 9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단순한 노동법·제도 전달을 넘어 노사가 함께 현안을 진단하고 갈등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한편,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협력적 노사관계 전략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과정은 ▲노동문제·노동정책·노사2026.09.13 20:22:36
국방전직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로 통합 추진…전역예정군인 직업훈련·취업지원 강화 목표 국방전직교육원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 통합 추진된다. 고용노동부와 국방부는 13일 전역예정군인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 기관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전직교육원은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 교육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매년 약 2만 9천여 명(2025년 기준)의 장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소규모 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과정 종류가 제한적이고 단기과정(3~4일) 위주로 운영되는 등 일부 한계가 있었다. 한국기술교육대는 고용서비스정책학과와 2026.09.13 20:21:23
공중보건의 의무복무기간 3년→30개월 단축 추진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국회 입법현황에 따르면 임종득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166호다. 개정안은 현행 공중보건의의 의무복무기간이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비교해 지나치게 길어 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최근 공중2026.09.13 18:31:40
독립유공자 위탁병원 관리업무, 법률 근거 명시 추진 독립유공자 등의 위탁병원 관리 업무를 법률에 명확히 두고, 해당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강준현의원 등 15인은 9월 8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162호다. 개정안은 국가가 독립유공자등의 의료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 현행법에는 위2026.09.13 18:30:00
검사정원법 개정안 발의…검사 정원 2,292명서 1,528명으로 감축 추진 검사의 정원을 현행 2,292명에서 1,528명으로 줄이는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황운하 의원 등 10인이 2026년 9월 8일 발의한 제2221153호 법안은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안 제1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며 검사의 수사직무를 폐지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의 직접수사 기능은 수사기관으로 이관되고 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 및 공소유지 등 소추기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게 2026.09.13 18:28:55
특수임무공로자·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위탁병원 감면진료 추진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유족도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박용갑의원 등 15인은 2026년 9월 9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247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접수됐고, 2026년 9월 1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 진료비 감면혜택을 두고 있다. 특수임무부상자는 상이처 및 일반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를 전액2026.09.13 18:25:18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관리업무 법적 근거 신설 추진 국가유공자 등의 위탁병원 관리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두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강준현 의원 등 15인이 9월 8일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병원 관리업무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가 1986년부터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해 왔고,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2026.09.13 18:24:06
제대군인 위탁병원 관리업무 법률 근거 신설 추진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등의 위탁병원 관리 업무에 법률상 근거를 두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에 발의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안 제20조의5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정보에는 강준현의원 등 15인이 2026년 9월 8일 제2221161호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기재됐다. 개정안은 국가가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등의 의료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2026.09.13 18:22:55
의무장교 의무복무기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 추진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줄이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무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다. 발의자는 임종득의원 등 11인으로, 의안번호는 제2221168호다. 개정안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고, 임용 전 기초군사훈련 등 군사교육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복무에 소요되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한다고 적시했다. 또 이런 장기간의2026.09.13 18: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