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건강 이유 법정 불출석···"건강 이유"

  • 숙명여고 쌍둥이 재판 항소심, 오는 10월 13일 마무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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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01 18:20
수정 : 2021-09-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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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계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으로 시험을 치렀다는 의혹을 받는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결심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기로 예정됐던 쌍둥이 자매는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현모씨 자매(20)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인 쌍둥이가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들이 개인적 사정으로 오늘 재판에 출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쌍둥이 자매는 건강상 문제로 법정에 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쌍둥이 자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연기되자 "한 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사건이라 어려움이 있다"며 난색을 드러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고 변론만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했고, 재판부는 "1시간 이내에 변론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3일에 다시 재판을 열고 항소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재학 중이던 2017∼2018년 당시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쌍둥이 자매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두 딸보다 먼저 기소된 아버지 현씨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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