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혼] ①빚 탕감 위해…"우리 이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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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15 06:00
수정 : 2022-08-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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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주로앤피] # 30세 남성 A씨는 2021년 코로나로 직장에서 실직하고, 현재 알바를 하고 있다. A씨의 전 재산은 100만원 남짓이다. 게다가 A씨는 결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다. A씨는 실직을 만회하고자 작년부터 코인투자를 위해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이용했다. 그러나 투자는 쉽지 않았다. A씨는 코인투자로 7000만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현재 A씨의 수입은 알바로 받는 월급여 200만원 남짓이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A씨는 금융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빚의 수렁에 빠진 A씨는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상담을 받은 A씨는 큰 고민에 빠졌다. A씨의 경우에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처의 재산이 있어 개인회생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 그가 사는 지방도시는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관례가 있다. 배우자 B씨 명의의 아파트는 시세로 약 2억원 정도. 이 아파트는 B씨의 부모가 마련해 준 것이다.

그럼에도 이 아파트가 A씨의 재산으로 잡혀 개인회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A씨는 막대한 빚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B씨와 이혼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이혼을 하게 되면, A씨는 B씨 명의의 아파트를 사는 데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재산분할을 안 해도 되고,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빚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실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최근 이혼 사건의 한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많은 가정이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직장인은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고, 자영업자는 운영하던 가게 문을 닫았다. 그로 인해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채무가 쌓였다. 부부 사이도 빚 때문에 많은 갈등이 생겼다.

우리나라는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고, 다시 경제생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 개인회생 제도를 두고 있다. 개인회생은 한 해 10만명 이상이 신청하는 빚 조정 절차 중 하나다. 사업 실패, 질병, 생활고 등으로 빚을 졌을 때 법원의 재판으로 재기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할 때 일부 지역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하여 회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더욱이 개인회생 제도에서 배우자 재산의 편입을 두고 지방법원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에는 이와 같은 사례로 이혼상담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다른 지방법원과는 다르게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에서 명문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제2조는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예 :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에 대하여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실무준칙은 지방에는 적용되지 않고, 서울회생법원만 가능하다. 즉,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혼을 안 해도 된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과 지방의 개인회생 인가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개인회생을 하려면 서울로 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빚 청산마저도 서울이 유리하여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암담한 현실이다.

현행 민법에서도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의 고유 재산으로 보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배우자의 채무자 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결국 A씨는 가장이혼을 선택하거나 거주지를 서울로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어려우니 A씨는 가장이혼을 선택하지 않을까. 
 

서울회생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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