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에스비푸드 배달팁 0원 강제 등 가맹사업법 위반에 과징금 1억9700만원

곽형균 기자 입력 2026-08-21 22:59 수정 2026-08-21 22:59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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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비에스비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700만원을 의결했다.

공정위 제2소회의는 2026년 7월 22일 "주식회사 비에스비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에서 의결 제2026-156호를 냈다. 사건번호는 2024가조0512, 2024서가0707이다.

의결서에 따르면 비에스비푸드는 영업표지 "청년피자"를 사용하는 가맹본부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2021년 3월경부터 2025년 1월까지 총 445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배달주문 건의 기본 배달팁을 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특약조항 등을 두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비에스비푸드가 가맹점별 배달비 설정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을 따르지 않는 점주들에게 가맹점운영권 제한·계약갱신 거절·계약해지 가능성을 통지했다고 판단했다. 점주들의 배달비 조정 요청을 거부하고, 갱신 시 배달비 정책 수용을 조건으로 내걸거나 위약벌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의결서에 적시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해 유지하도록 하는 행위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또 등록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 법정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행위도 재발금지 대상으로 봤다.

비에스비푸드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가맹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현재 거래 중인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사실을 서면 통지한 뒤 그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위약벌 부과와 관련해 17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비에스비푸드는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적힌 기한 60일 안에 과징금을 국고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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