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026년 7월 23일 공익법무관 훈련에 대한 보수 미지급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중 공익법무관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사건번호는 2025헌마1185다.
심판대상 조항은 군인보수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면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하도록 한 부분이다.
이 조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
청구인은 2025년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군사교육에 소집돼 교육훈련을 마치고 같은 해 8월 1일부터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현역병·사회복무요원과 같은 군사교육 훈련을 받았는데도 보수를 받지 못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현역병의 기초군사훈련과 공익법무관의 군사교육소집 훈련 사이에 훈련 강도, 기간, 세부 목표 등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모두 군인으로서 기본적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점에서 공통되고, 교육과정도 큰 틀에서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익법무관과 사회복무요원이 동일한 내용의 군사교육소집 훈련을 같은 기간 받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단기복무 군법무관과 비교해도 모두 군인으로서 기본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 훈련을 포함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봤다.
또 공익법무관이 복무기간 중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환경에서 복무하고 전문분야 능력을 활용할 기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군사교육소집 기간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익법무관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이 보수 미지급의 합리적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도 했다.
헌재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기 군법무관과 달리 공익법무관에게만 군사교육소집 기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해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라며 평등권 침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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