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아파트 건축제한이 아파트 부대시설인 입주민용 주차장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2026년 8월 20일 공개한 법령해석 26-0468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친 하나의 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사안을 다뤘다.
자연녹지지역에는 아파트 부대시설인 입주민용 지평식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였다.
쟁점은 두 가지였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아파트 건축제한이 이 주차장에도 적용되는지, 또 이 주차장이 자연녹지지역 안에 설치 가능한 자동차관련시설에 포함되는지였다.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 범위에서 아파트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삼았다.
법제처는 이 사안 주차장이 아파트 입주자 등의 주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아파트에 부속해 설치되는 시설이라고 봤다.
주차장 자체가 독립적인 용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이 주차장이 건축물 자체는 아니더라도,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건축제한에도 관련 별표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규정을 함께 고려했다.
그 결과 법제처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아파트 건축이 제한된다면 그 부속용도인 입주민용 주차장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고 회답했다.
자동차관련시설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부정적으로 봤다.
건축법 시행령상 자동차관련시설의 주차장은 주된 용도가 주차장인 시설을 의미하고, 아파트 입주민용 주차장은 아파트에 부속된 주차시설이라는 이유다.
법제처는 특정 시설이 주차장 기능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주된 용도의 자동차관련시설인 주차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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