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징계위 변호사 동석 요구, 원칙적으로 거부 못 한다

곽형균 기자 입력 2026-08-22 00:47 수정 2026-08-22 00:47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서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진술하겠다고 요구하면 학교법인이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건번호는 2024두61155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이 사건의 쟁점은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해 진술할 수 있는지였다.
학교법인이 이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된 상태에서 이뤄진 징계의 효력이 문제 됐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 교원으로부터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는 요구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립학교 교원의 변호사 동석 요구가 거부된 상태에서 이뤄진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를 전제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절차에서 변호사 동석 요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사건이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