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는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불특정 등으로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사실을 알리면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번 발표는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사실과 제도 도입 취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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