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2024다205361)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선고는 지난 13일 이뤄졌고, 판결 요지는 18일 공개됐다.
이 사건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빌려준 뒤 피해자들이 보험회사에 대해 가지는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해, 보험회사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청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봤다. 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당연히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차량이 손괴돼 수리 등에 필요한 일정 기간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피해자가 그 기간 동종·동급의 다른 차량을 빌린 비용을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차비용은 사고로 기존 차량을 쓸 수 없었던 기간을 전제로 산정돼야 하고, 대차가 실제로 필요했는지와 청구한 비용 액수가 상당한지는 청구하는 쪽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 주장·증명책임의 주체를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로 봤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대차료 분쟁에서 보험약관의 지급기준과 별도로 법원이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손해액을 심리·산정할 수 있다는 점과, 대차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대차 필요성과 비용 상당성에 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함께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를 제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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