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역주택조합 추심금 사건 파기환송…신탁업자 압류 전 대항사유, 압류채권자에도 주장 가능

곽형균 기자 입력 2026-08-22 01:51 수정 2026-08-22 01:5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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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채권자들이 조합의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신탁업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조합에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를 압류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사건은 파기환송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선고한 2026다203000 분담금 반환 사건에서 이같이 보고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18일 공개한 중요판결 요지에 포함했다.

대법원이 공개한 판결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들이 조합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이다.

쟁점은 신탁업자가 채권이 압류되기 전 압류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를, 압류 이후에는 압류채권자에게도 그대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개된 판결 요지에는 이 쟁점에 대한 결론이 '적극'으로 제시됐다.

이번 판결 요지는 지역주택조합과 신탁업자 사이의 자금관리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 압류·추심 단계로 넘어간 경우, 제3채무자인 신탁업자가 어떤 범위까지 대항할 수 있는지를 다룬 판단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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