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장 약정 불이행 시 제3자 금전지급의무 판단기준 다룬 판결 공개

곽형균 기자 입력 2026-08-22 01:49 수정 2026-08-22 01:49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대법원이 회사의 상장 약정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대주주나 대표이사 등 제3자의 금전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다룬 판결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공개한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에서 2026다201223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사건을 소개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상고기각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된 신주를 인수해 주주가 된 투자자와 회사, 그리고 대주주 사이에서 체결된 주주간계약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이다.

쟁점은 회사가 일정 기한 내 상장할 것을 약정하고, 그 기한 내 상장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 제3자가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한 때 제3자의 금전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였다.

이번 판결은 투자계약이나 주주간계약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장 약정과 책임부담 조항의 해석이 다뤄진 사례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