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통사고 대차료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보험약관 지급기준 구속 안 돼

곽형균 기자 입력 2026-08-22 01:35 수정 2026-08-22 01:3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대법원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대차료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차액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고 법원은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4다208865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이 판결 요지는 18일 공개됐다.

이 사건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대차를 제공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들에 대한 대차료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해 소송을 낸 사안이다. 원고는 보험회사들이 실제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의 지급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우선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봤다.

또 법원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보험약관 기준이 곧바로 재판상 손해액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차량이 손괴돼 수리 등에 필요한 일정 기간 차량을 쓰지 못하게 된 피해자가 같은 종류·등급의 다른 차량을 빌린 경우, 그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요건도 함께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때 대차비용의 산정 방법과 함께, 대차의 필요성 및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은 상급심이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돌려보내는 절차다. 이번 사건의 환송심은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를 전제로 직접청구권의 성질, 약관 기준의 구속 여부, 대차 필요성과 비용 상당성 등을 다시 살피게 됐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