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금융규제 뉴스레터(2026. 8.)' 공개

곽형균 기자 입력 2026-08-25 08:53 수정 2026-08-25 08:5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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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지평이 지난 6일 '금융규제 뉴스레터(2026. 8.)'를 공개했다.

지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번 뉴스레터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 주택매수청구권의 파생상품 해당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 회신문,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기관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 등을 다뤘다.

지평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과 관련해 상위 PG업자의 하위 PG업자 평가의무 도입 등을 소개했고, 주택매수청구권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고 전했다.

또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제도 보완 논의와 금융기관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상 소속금융회사에 포함하는 개정 내용도 주요 항목으로 제시했다.

지평은 해당 뉴스레터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자문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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