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유상증자 경영권 분쟁서 소수주주 신청 3건 기각 사례 공개

곽형균 기자 입력 2026-08-25 09:10 수정 2026-08-25 09:10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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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이 유상증자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에서 소수주주가 제기한 3건의 신청이 모두 기각된 사례를 공개했다.

바른은 19일 최근업무사례를 통해 한 회사가 해외 사업 진출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자, 이에 반대하는 소수주주가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잇달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바른에 따르면 이들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병행 심리됐고, 법원은 3건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예정대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현 경영진도 직무를 유지하게 됐다고 바른은 설명했다.

바른은 이번 사건에서 지분 희석 우려만으로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해당 증자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이뤄졌고 발행가액도 액면가와 동일해 신주인수 기회가 보장됐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 이사직무집행정지와 관련해서는 주주총회 해임 부결 등 전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역시 회사가 이미 소집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정양훈 변호사와 최민영 변호사가 담당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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