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돋보기] 태평양, 2026년 세제개편안 자기주식 과세체계 개편 쟁점 분석

곽형균 기자 입력 2026-08-25 10:06 수정 2026-08-25 10:06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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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이 21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 중 자기주식 관련 과세체계 개편 내용을 짚었다.

태평양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지난 3월 6일 공포·시행된 제3차 상법 개정에 맞춰 자기주식 취득·처분에 관한 세법 체계를 손보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 상법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기존 보유 자기주식에는 2027년 9월 6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뉴스레터는 정부안이 시행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자기주식 취득분부터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는 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소와 대체거래시스템(ATS)을 통한 일반 장내거래는 예외적으로 양도거래로 취급되지만, 시간외 대량매매와 바스켓매매는 의제배당 과세 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법인 단계에서는 보유 자기주식 처분손익을 세무상 손익에서 제외하는 방향도 담겼다. 태평양은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익금불산입하고 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하는 구조로, 기업회계와 세무처리 간 정합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봤다.

태평양은 특히 비상장법인의 개인 대주주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종전에는 자기주식 취득이 실질적인 주식 매매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었지만, 개편안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배당소득 과세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관련 거래를 계획 중인 기업은 취득 시기와 목적, 이사회 의사록, 취득·처분 계획 등 관련 증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레터는 예외적 보유 자기주식의 세무처리, 이익소각 범위,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 등은 앞으로 국회 심의와 시행령 개정, 과세관청 해석을 더 확인해야 할 쟁점으로 꼽았다. 이번 자료는 조학래 회계사와 김영훈 회계사가 작성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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