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국방부 소프트웨어 조달비리 사건 무죄 변론 사례 공개

곽형균 기자 입력 2026-08-25 10:07 수정 2026-08-25 10:07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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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은 19일 자사 홈페이지 최근업무사례 코너를 통해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이 수사·기소한 국방부 소프트웨어 조달비리 사건의 변론 사례를 소개했다. 바른에 따르면 조달대행업체 영업본부장을 맡은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바른이 공개한 사건 개요에 따르면 의뢰인 등 13명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국방부 데이터베이스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 과정에서 견적 금액을 부풀려 53억원을 편취하고, 유령 IT 업체에 기술지원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바른은 전했다.

바른은 법원이 공동피고인들에게는 징역 5년 등의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의뢰인에 대해서는 배임행위 적극 가담, 사전 공모나 실행행위 분담, 자금 흐름 인식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의 담당 변호사는 고영한 대표변호사, 이원근 구성원변호사, 오연수 소속변호사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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