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리포트는 박재영 대륙아주 파트너변호사와 박형주 변호사가 작성했다. 대륙아주는 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고,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등 총 11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리포트는 기업과세와 직접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지방주도성장 강화, 부동산세제 합리화와 기업 보유자산 관리, 가업상속공제 및 사업승계 개편, 세제 합리화 항목을 중심으로 살폈다.
대륙아주는 국내 공급망 안정과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연구개발비·통합투자세액공제의 지역별 우대체계 도입, 지방이전·특구입주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변화로 짚었다. 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제3자 사업승계 특례 도입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과 자기주식 과세체계 정비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리포트는 최대주주의 상속·증여 계획, 자기주식 취득·처분,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세무효과를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대륙아주는 정부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8월 27일 차관회의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산정방식, 사후관리 요건이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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