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개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지난 12일 선고한 손해배상(국) 사건(2026가합10160)에서 대한민국 소속 군경 등이 위법하게 이 사건 희생자들을 살해해 희생자들과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소속 군경 등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희생당한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서는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사건으로 겪었을 정신적 고통, 이후 상당 기간 이어졌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불법의 중대함, 유사 사건과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희생자들의 사망 당시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없는 점, 사건이 전쟁이라는 국가 존망의 위급한 시기에 사회적 혼란 속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이라는 특수성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제시한 위자료 기준은 희생자 1억 원, 유족인 배우자 5,000만 원, 부모와 자녀 각 1,000만 원, 형제자매 각 5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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