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석은 경기도 안성시가 질의한 사안이다. 질의요지는 수의사 면허소지자인 5급 수의직렬공무원이 과장급 직위로 보직되면서 지급대상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총괄·지휘하는 업무로 변경된 경우에도 특수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2호라목이 지급대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를 특수업무수당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지급대상업무에 직접 종사해야 한다고 봤다.
법제처는 여기서 직접 종사란 해당 기관이나 부서 내 업무 분장상 해당 업무 환경에 직접 노출돼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같은 지급대상업무에 직접 노출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만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과장급 직위로 보직된 5급 수의직렬공무원이 지급대상업무에 더 이상 직접 종사하지 않고, 지급대상업무를 점검·관리하고 정책을 결정해 업무를 총괄·지휘하는 경우에는 직접 종사로 볼 수 없다고 법제처는 해석했다. 이에 따라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르면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라고 설명했다. 그중 특수업무수당은 같은 규정 제30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수당인 만큼, 과장급 공무원이 지급대상업무를 점검·관리하고 정책을 결정해 업무를 총괄·지휘하는 경우에까지 이를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별표 9가 제시됐다. 별표 9 제2호라목의 지급액은 월 350,000원이며, 통합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행정시는 제외한다)·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350,000원 초과 월 6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또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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