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6. 6. 19. 선고 2025 고합 78 판결에서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가 C 증권사에 보관된 위탁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다는 사정을 피해자 D 사에 고지하지 않은 채, 만기 도래 시 위탁금을 처분해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15 억 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A를 기소했다.
바른은 이에 대해 차용 당시 A에게 실질적인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변제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차용 이후 발생한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적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죄 변론을 펼쳤다고 밝혔다.
바른에 따르면 법원은 사기죄 성립 여부는 금원을 차용한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다는 것이 바른의 설명이다.
또 바른에 따르면 법원은 A가 15 억 원을 차용할 당시 추가 대출 등을 통해 3 순위 대주단의 대출금을 상환한 뒤 C 증권사에 보관된 위탁금 18 억 원을 인출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기대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B 사가 3 순위 대주단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이른바 '새마을금고 사태'로 인한 신규 대출의 중단에 있었고, 이는 A가 15 억 원을 차용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사정이라고 봤다고 바른은 전했다.
바른은 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A에게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탁금 인출에 일정한 조건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바른이 밝힌 담당 변호사는 이원근, 조웅규, 장재용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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