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미규정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8-27 18:23 수정 2026-08-27 18:2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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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2022헌마255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봤다. 이 권리는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적이나 체류자격,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대한민국 국민만 신분등록이 가능하고, 외국인등록제도는 외국인의 입·출국과 체류 관리 목적으로 운용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만으로는 외국인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른바 보편적 출생등록제가 곧 외국인 아동에게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 아동의 존재사실을 국내에서 확인하고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시작점을 마련하는 데 직접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체류자격의 결여 등이 출생등록에 저해되거나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관련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버지인 청구인의 입법부작위 심판청구와 청구인들의 교육기본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8조 제2항 중 각 '국민' 부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이 국회의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해 위헌확인한 두 번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2023년 3월 23일 2021헌마975 결정에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이미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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