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는 사용자 단체교섭 거부·해태 형사처벌 합헌…헌재 전원일치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8-27 18:25 수정 2026-08-27 18:2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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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8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022헌바79 사건에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심판대상 조항은 제81조 제3호 위반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제81조 제3호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의 입법목적이 단체교섭의 성립을 어렵게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제재해 단체교섭이 지나치게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고 봤다.

또 조항에서 말하는 '해태'는 사용자가 형식상으로만 단체교섭에 응하면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의 요구에 장기간 응하지 않아 교섭을 지연하는 행위 등, 단체교섭의 거부에 준하는 정도로 단체교섭 성립을 어렵게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당한 이유' 역시 단체교섭의 주체, 대상, 방법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가 단체교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내지 해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이 조항과 노동조합법 제89조 제2호가 정한 구제명령 불이행 처벌은 기본적 사실관계와 보호법익, 목적이 달라 이중처벌금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또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명령만으로는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의 예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던 현실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형사처벌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벌금형과 징역형 각각에 하한을 두지 않아 법관이 구체적 사안에서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사용자에 의한 단체교섭의 거부 또는 해태만을 형사처벌하도록 하면서 노동조합의 같은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은 데 대해서도, 근로자의 권리가 사용자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로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이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혹은 해태에 대한 처벌조항의 위헌성에 관해 최초로 판단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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