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해당 사실이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내항공운송사업자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군의원 등 21인은 2026년 8월 28일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0874호)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이다.
현행법은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을 정하면서 면허의 결격사유가 발생했거나, 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그런 변화가 발생될 수 있는 사실을 사전에 안 경우에도 고지 의무를 두는 내용이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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