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질병휴직 소통 미비 고려해 10일 무단결근 해고는 부당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8-31 16:21 수정 2026-08-31 16:2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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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질병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회사 안내에 따라 업무외 질병휴직을 다시 신청하지 않은 채 10일간 결근해 무단결근 징계사유는 인정되더라도, 해고까지 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사건번호 2025구합55411에서 문제 된 사안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가 산재 판정 없이는 업무상 질병휴직 승인이 불가하다며 업무외 질병휴직으로 재신청하라고 안내한 뒤,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지 않고 10일간 결근한 경우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해고했다.

법원은 무단결근이라는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질병휴직과 관련한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에 회사의 일부 귀책사유가 있다고 봤다. 또 제반 사정상 근로자가 회사가 직권으로 업무외 질병휴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대해, 그 판단이 통상적인 경험칙에 현저히 어긋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고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와 달리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이 판결은 3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소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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