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질병휴직 소통 미비 고려해 10일 무단결근 해고 재심판정 취소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8-31 16:31 수정 2026-08-31 16:3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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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질병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 안내에 따라 업무외 질병휴직으로 다시 신청하지 않은 채 10일간 결근해 해고된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해고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구합55411 사건에서 이같이 보고, 이와 달리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이 사건은 3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법원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상 질병휴직을 신청했다. 회사는 산재 판정 없이 업무상 질병휴직 승인이 불가하다며 업무외 질병휴직으로 재신청하라고 안내했다.

근로자는 업무외 질병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10일간 결근했고, 회사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

법원은 무단결근이라는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질병휴직과 관련한 소통 미비에 회사에게도 일부 귀책사유가 있다고 봤다. 또 제반 사정상 근로자는 회사가 직권으로 업무외 질병휴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러한 판단이 통상적인 경험칙에 현저히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고,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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