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전 연인 인스타 스토리 열람 이력만 남긴 행위 무죄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8-31 18:26 수정 2026-08-31 18:26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8월 12일 선고한 2026고정71 판결에서, 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해 열람 이력이 남게 한 행위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아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약 20일간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인스타스토리에 접속해 피고인의 얼굴 사진과 문구가 나타나게 했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인스타그램 게시물 열람은 게시자가 보관함에서 활동 메뉴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해야만 열람 사실을 알 수 있어, 열람 자체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에게 알림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피고인이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좋아요' 표시를 하거나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열람 이력을 확인할 것을 예상하고 게시물을 열람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제출한 캡처 사진의 날짜도 열람 사실을 확인한 일시에 불과해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의 열람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게시물을 열람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열람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보는 것은 형벌법규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