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서천호의원 등 11인이 같은 날 제2220934호로 발의했다.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된 안이다.
현행법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두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 법인세 면제, 농업인 융자ㆍ예금 인지세 면제,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이에 포함되며,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개정안은 현재 농업ㆍ농촌이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지속적인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로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봤다. 조세지원 혜택이 기한 만료로 축소되면 농촌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농업인 보호를 위해 현행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안 제66조, 제68조, 제106조, 제116조 및 제121조의23을 고쳐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 농가소득의 안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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