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20949호는 온열질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폭염 시기 농어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예방·치료 양면에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일수와 폭염특보 발령 횟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옥외 작업 비중이 높은 농어업인의 온열질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봤다. 반면 현행법은 사고성 재해를 중심으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장시간 폭염 노출로 발생하는 온열질환이 재해로 명확히 인정받지 못하거나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법안은 온열질환의 정의를 신설하고, 폭염특보 발령 기간 중 옥외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에 온열질환 등 폭염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농어업작업재해 예방사업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시설의 보급 및 지원을 넣도록 했다.
아울러 폭염특보 발령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업시간 조정 권고, 그늘막·식수·휴식시설 지원, 예방수칙 홍보·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비 지원 신청·심사·지급 등에 필요한 절차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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