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비탈면·하천 제방 등 공공 유휴공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명시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1 06:23 수정 2026-09-01 06:2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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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비탈면과 녹지대, 하천구역의 제방·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공공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옥주의원 등 13인은 8월 3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61호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개정안 제안이유는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산림 훼손과 농지 전용, 경관 훼손, 주민 수용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주변의 유휴 비탈면과 녹지대, 하천구역 내 제방 및 경사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은 비교적 넓은 면적의 유휴공간이 존재함에도 이를 활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 및 지원체계가 미흡하다고 봤다.

법안은 도로 비탈면·녹지대 등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의 제방·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유휴공간을 정의하도록 했다. 또 현행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대상에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보급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도로 유휴공간, 하천부지 경사면 및 제방, 구거 및 그 밖의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공공 유휴공간의 현황조사, 발전 가능량 및 입지 적합성 조사, 구조적 안전성 및 재해 위험성 조사, 사업성 분석,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 유휴공간 활용사업을 추진할 때는 도로·하천·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기능, 구조적 안전성, 비탈면 안정성, 배수 기능, 홍수·산사태·낙석 등 재해 위험, 교통·주민 안전을 고려하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지역주민의 출자·투자 및 협동조합 참여,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촉진 조항, 공공 유휴공간의 위치·면적·소유·관리 주체·발전 가능량 및 입지 적합성 등을 조사·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 근거도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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