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체불 청산 지원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담보대출은 최대 연 1.2%, 신용 또는 연대보증 대출은 연 2.7%의 금리를 적용한다.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연 1.0%의 금리로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한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합산해 같은 금리로 지원받는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는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포함되며, 신용보증료 1.0%는 별도다.
한시적으로 인하된 생계비 융자 금리는 10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연 1.5%로 조정된다. 신청은 근로복지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사업주가 융자를 희망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한 뒤 10월 23일(금)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융자금 신청과 실행을 완료해야 한다. 이후 금리는 2.2%~3.7%로 다시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11만5천 명의 근로자에게 총 6,845억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고, 올해는 7월 말까지 7만5천 명에게 4,70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 체불 청산 융자 지원은 관련 예산 1,605억 원 가운데 7월 말까지 935억 원이 집행됐고, 근로자 1만 6,019명의 체불임금 해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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